중고생 아르바이트 밤10∼오전6시 금지

  • 입력 1997년 6월 21일 08시 13분


교육부는 20일 여학생과 중고생이 밤10시∼오전6시에 주유소 식당 카페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15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열린 전국 생활지도담당장학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방학 및 2학기 생활지도계획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부 학생의 탈선행위와 학교폭력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7월을 학교폭력 근절기간으로 정해 상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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