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세한여객 노조의 교통의경 로비사건과 관련, 총경급 9명을 비롯한 7개경찰서 교통과장 계장 등 현직경찰관 69명에 대해 의경관리 책임을 물어 무더기 징계조치하고 7개경찰서 교통요원을 전원교체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 세한여객 노조 육성회가 지난 3년6개월간 대구시내 7개경찰서 교통의경들에게 2백48차례에 걸쳐 2천7백여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당시 일선서 교통관계자 등에 대해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7개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찰서장과 지방청 전현직 교통과장 등 총경급 9명을 구두 경고하고 일선서 교통과장 등 경정급 9명을 계고조치하는 한편 교통지도계에 근무한 순경 경사급 51명을 견책 또는 계고하고 타 부서로 이동시켰다.
세한여객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시인한 교통의경 8명에 대해서도 타 부서로 이동시키고 자체 징계토록 했다고 대구경찰청은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