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1백15개 의약품 가운데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녹십자 동화약품 등 21개 제약사의 43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령제약 겔포스의 경우 표준소매가격 1천7백50원을 1천5백77원으로 내리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고 3천3백원짜리 상아제약의 젠하임액은 2천1백원으로 인하토록 지시했으나 3천원으로 낮추는데 그쳤다.
이밖에 △삼성제약의 구론산 △녹십자의 신력보 내복액 △동화약품의 쌍화탕 △익수제약의 우황청심원 △바이엘코리아의 탈시드 △청계약품의 미야리산 등 유명 의약품들이 인하조치를 거부하거나 부분 인하하는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인하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를 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