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

  • 입력 1997년 6월 8일 19시 58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빠르면 오는 2001년경 해제될 전망이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저수지는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상급수원 역할만 하고 있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1백92가구의 주민이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교산자락 11.8㎢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이 주택을 신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고 소규모 음식점과 휴식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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