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일원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빠르면 오는 2001년경 해제될 전망이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저수지는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상급수원 역할만 하고 있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1백92가구의 주민이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광교산자락 11.8㎢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이 주택을 신증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고 소규모 음식점과 휴식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수원〓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