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자동차 前소유자가 이전등록 할수있나?

  • 입력 1997년 5월 28일 12시 08분


Q:자동차를 B씨에게 팔면서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다. 그런데 B씨가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에 아직도 본인이 소유자로 돼있다. 어떻게 하면 되나. A:이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현행 법은 자동차를 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자동차를 산 사람이 15일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관할구청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매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구청은 차를 산 사람에게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는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준다. 〈도움말:관악구청 교통행정과 한유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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