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社 간부 전원 영장…판매원 불법감금-폭행혐의

  • 입력 1997년 5월 21일 20시 08분


경찰이 다단계판매회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건강보조식품 다단계판매회사인 T사의 사원 2백5명 모두를 소환, 조사한 뒤 이 회사 「갤럭시」(회장급) 이모씨(44) 등 간부급 사원 22명 전원에 대해 폭력행위 및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모씨(25) 등 이 회사 판매원 5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81명은 △판매교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협박, 불법감금한 뒤 강제로 교육시키거나 △「월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판매원을 모집한 뒤 영업실적을 위해 자비로 제품을 구입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 등 T사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사람들을 교육장에 데리고 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감금하거나 물품을 강매한 적은 없다』면서 『「다단계」하면 「피라미드식 사기」를 떠올리는 그릇된 선입관에 사로잡힌 경찰의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부형권·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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