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시내버스 할증료 20원 부과 방침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벌금」이라고 지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YMCA 녹색교통운동 시민교통환경센터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21일 서울시를 상대로 할증료 폐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회의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추가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현금 사용자와 버스카드 또는 토큰 사용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을 따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민회의는 또 이번주 내에 항의단을 구성해 趙淳(조순)서울시장을 방문, 버스요금 인상의 부당성 추궁과 함께 할증료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시내버스 할증료는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폐지된 제도이며 이번 버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기습적으로 부활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시내버스 요금이 4백원에서 4백10원으로 오른 지난해 7월 미처 10원짜리를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이 현금 4백원만을 내자 서울시는 12월 들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할증료를 폐지했다.
당시 서울시는 「운임요금의 결정과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설교통부의 조치를 근거로 버스운송조합측에 현금을 낼 때도 4백원을 받도록 행정지도에 나섰으나 상당수 버스회사들은 아직까지 할증료 1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버스운송조합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내 버스업체 4백4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금 승차의 비율은 30.8%나 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할증료 20원 「부활」이 사실상 큰 폭의 버스요금 인상효과를 지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