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극 송파 부구청장 구속…「건축허가」명목 수뢰

  • 입력 1997년 4월 25일 12시 16분


서울지검 특수3부(李琪培부장검사)는 25일 고급주택인 빌라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1천만원을 받은 송파구청 부구청장 鄭鎭克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승인등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2백만원을 받은 前송파구청 주택과장 金一中씨(46.송파구 마천2동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 12월13일 송파.가락 연합주택조합장 黃보연씨로부터 현금으로 1천만원을 받고 가락동 130 대지 4백여평에 12세대 규모의 신한 빌라트 건축 허가를 내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黃씨는 (주)신한에 10억5천만원을 받고 가락동 대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청측이 "건축주 명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계속 반려하자 급행료 명목으로 鄭씨에게 돈을 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金씨는 송파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94년 6월 쌍용 가락동 1차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등 인허가 업무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조합장 黃씨등으로부터 현금 3천2백만원과 함께 술접대 등 모두 3천9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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