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허위진술 협박 30대 영장

  • 입력 1997년 4월 2일 07시 56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1일 폭력조직 동료들이 대거 구속되자 피해자들을 협박,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림동일대 폭력조직인 「이글스파」 조직원 정기웅씨(34)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두목 윤모씨(35)를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자리에서 『검찰에서 피해진술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 허위진술을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김모씨 등을 협박, 진술을 번복케 한 뒤 재판부에 윤씨의 석방탄원서를 제출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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