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안전수칙 車내에 비치하라』…건교부 지시

  • 입력 1997년 3월 27일 11시 56분


건설교통부는 최근 에어백 팽창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자 에어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차내에 부착토록 각 자동차제조업체에 지시하는 한편 에어백 관련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27일 에어백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앞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석 햇볕가리개에 안전수칙을 부착토록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제조업체들에 지시했다. 안전수칙은 "에어백은 성인의 체격을 기준으로 제작돼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의 교통안전관련 홍보사업을 통해 에어백 팽창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자는 내용의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는 현재 자동차업체가 임의로 부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에어백의 성능과 제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자동차안전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에어백 사망사고는 일단 승객이 안전수칙을 무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을 파악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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