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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법,㈜삼미-삼미특수강 재산보전처분 결정
업데이트
2009-09-27 01:42
2009년 9월 27일 01시 42분
입력
1997-03-24 20:12
1997년 3월 24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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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 등 2개사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미그룹의 부도로 하청기업의 연쇄부도가 예상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홍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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