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憲裁판결 전망]날치기 경종 위헌선고 가능성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김정훈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날치기통과된 개정 노동관계법이 10일 전면재개정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제청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4개 사건은 크게 의미를 잃게 됐다. 국회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이 날치기통과된 법안을 폐지하고 동시에 재개정된 법안을 제정하는 「전면개정」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법안의 전면개정은 날치기통과된 과거의 법안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한 것으로 헌재로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법률을 놓고 위헌여부를 가리는 셈이 된 것. 특히 헌재는 이미 효력을 잃은 법에 대해 반드시 위헌여부를 가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굳이 위헌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선고가 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다만 날치기통과와 같은 반의회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헌재가 『국회의 법안변칙통과는 심판대상이 아니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전격적으로 위헌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개정 노동관계법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헌재는 앞으로 노동관계법 외에 안기부법과 울산광역시설치법의 위헌여부를 심리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에서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는 이들 2개 법안도 날치기통과된 만큼 역시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광역시설치법의 경우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초대 울산광역시장과 광역시내의 초대구청장 군수 등을 주민들이 새로 선출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었는데도 날치기통과로 자동폐기된 부분은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헌재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으로 한 단계씩 승격된 초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기존 단체장들의 지위를 승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노동관계법의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해 12월의 날치기통과로 인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측의 설명이다. 헌재가 11일로 정해놓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노동관계법 재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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