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재판 어떻게 될까]정태수씨 「폭탄선언」여부 관심

  • 입력 1997년 2월 23일 20시 08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수위 등 앞으로 열릴 1심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등 주요피고인들의 「폭탄선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관계자들은 한보사건을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시한폭탄」에 비유하고 있다. 먼저 「자물통」으로 소문난 정총회장이 입을 연 경위와 철저하게 그의 입에 의존한 한보수사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많다. 한 검찰관계자는 『정총회장이 예상외로 빨리 입을 열게 된 것은 자신의 재산 가운데 일정부분을 보장받는 등 무언가 거래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정상 이같은 「거래」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정총회장이 법정에서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말한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도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에 국한해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이외의 엄청난 사실이 폭로되거나 밝혀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이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의원을 통해 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돈을 권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로 규정했으나 권의원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대출커미션을 받은 은행장과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홍, 정, 黃秉泰(황병태)의원 金佑錫(김우석)전내무장관 등은 별다른 다툼없이 공소사실을 시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재판은 기소후 3,4주뒤인 3월 중순이나 말경에 첫 공판이 열려 늦어도 6월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사람들의 형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 여덟가지 죄목이 적용된 정총회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된 권의원 김전장관에게는 공소내용이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나 실형선고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홍, 황의원과 정의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예상된다.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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