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30대에 자녀친권 박탈…부산지법 결정

  • 입력 1997년 2월 23일 15시 56분


【부산〓석동빈기자】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친권박탈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申瑀澈·신우철 부장판사)는 22일 조모양(14) 남매의 외삼촌인 김모씨(28·부산 사하구 괴정동)가 조양의 친아버지 조모씨(34·부산구치소 수감중)를 상대로 청구한 친권상실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심판문을 통해 『조씨가 대전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매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데다 본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만큼 양육에 관여할 수 없는 처지이며 무엇보다 평소에도 자녀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생부이기는 하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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