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복수노조 포기 용의…10대핵심요구 수용조건』

  • 입력 1997년 2월 22일 19시 52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권영길)은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철회,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민노총의 10대 핵심요구사항이 모두 수용된다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복수노조 허용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10대 요구사항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삼자 개입금지 △쟁의기간 임금지급 금지 등을 철회하고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권위원장은 『정부와 신한국당은 노동법의 핵심조항은 제쳐두고 몇몇 조항만을 수박겉핥기식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담화문이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담고 있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권위원장과 李洪九(이홍구)신한국당 대표와의 TV토론을 제의했다. 민주노총은 한보사태와 관련, 『정부 여당과 검찰이 한보특혜대출비리를 축소 은폐하고 「현철씨 조사」를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내려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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