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휴업기간 임금 지급안해도 된다』…경남노동위

  • 입력 1997년 1월 28일 20시 25분


【울산〓鄭在洛기자】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鄭柱均·정주균)는 28일 노조의 파업에 맞서 휴업조치를 내렸던 현대자동차에 대해 휴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경남노동위는 『노조의 파업이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줄 수 없었고 따라서 회사측이 내린 휴업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정한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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