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2025 대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영장심사」풀려난 피의자 닷새만에 다시 범행 구속
업데이트
2009-09-27 06:28
2009년 9월 27일 06시 28분
입력
1997-01-26 16:30
1997년 1월 26일 16시 3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丁偉用기자]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한 10대 특수절도 피의자가 석방된지 닷새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문모군(18·G전자공고3년)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석방됐으나 지난 10일 다시 택시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아내 불륜남 옷에 불붙인 40대, 살인미수 징역 3년6개월
서울 초등생 작년보다 2만명 줄어…중학생은 소폭 증가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여경 강제추행한 50대 경찰간부의 최후
창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