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판 고령농민에 내달부터 보조금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4분


3년이상 경작한 논의 전부를 쌀전업(專業)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하는 65세이상의 고령농민에게 평당 8백원씩의 소득보조금이 내달부터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21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제정, 이같은 「농민 직접지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규정은 고령농민이 논을 5년이상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면 그 임대료를 시세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규정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고령농민과의 「소득보조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토록했으며 농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보조금을 받으면 약정을 해지하고 소득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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