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대학생,해외 어학연수 1년까지 허용』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4분


「黃有成기자」 병역을 마치지 않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해외어학연수 허가기간이 현재의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무청은 작년말 병역의무 제한연령(대학생 24세, 대학원생 26세)안에 졸업할 수 있으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휴학하더라도 군입대를 자동연기토록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라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 허가기간을 이처럼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방학중 2개월동안만 해외어학연수를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한 해외여행업무규정을 개정, 지난 14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해외연수 희망학생은 총학장의 추천서와 국외여행 허가원 등을 갖춰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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