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년이상 가입자에 생활자금 대출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3분


오는 2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이 넘는 사람은 전세금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기금중 5백억원을 재원으로 다음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5년(장애자는 3년)이 넘는 사람은 의료비 학자금 전세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연리 10.9%에 최고 5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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