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金 權기자」 광주지법 張光煥(장광환)영장전담판사는 8일 광주지검조사부(李秉碩·이병석검사)가 사기방화 등 혐의로 청구한 백모씨(32·여·광주남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법구금해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기각했다.
장판사는 『혐의사실은 상당부분 인정되나 피의자 진술로 미루어 검찰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불법구금해 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백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구속된 공범 김모씨(34) 및 참고인으로부터 『일부러 가게에 불을 질러 보험금 2천8백만원을 타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피의자 백씨는 영장심사때 『검찰이 영장심사전까지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백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돌려 보내고 8일 오전 11시경 다시 불러 추가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 오후 2시 영장심사 시작 30분전까지 검사실에서 기다리도록 했다며 백씨의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