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폭행 혐의 30代 『주거일정』 영장기각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서울지법 李承蓮(이승련)판사는 5일 밤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꾸짖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7)에 대해 서울 노량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5일 오전10시 김씨를 불러 신문한 뒤 『주거 및 직업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또 이날 간통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49)와 박모씨(35)에 대해 서울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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