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부위-용도-원산지표시 판매 의무화…서울시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쇠고기는 부위와 용도, 원산지등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을 비롯, 한우 젖소 육우고기 등이 각각 구분 표시되며 이를 위반하는 정육점은 최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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