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안기부법등 기습처리 규탄 성명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5시 22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신한국당이 26일 새벽 안기부법 등을 기습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단독통과는 민의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한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에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선진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신한국당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사태는 자유당 정권말기의 국가보안법 날치기통과와 '71년 국가보위에 관한 비상사태 선고와 함께 유신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 1천만 성도 그리고 이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일해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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