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주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항소심서 執猶선고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1시 48분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朴聖哲부장판사)는 24일 불법집회 및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서울대 총학생회장 余星旿피고인(24.국사학4)의 항소심에서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余피고인은 지난 4월20일 성균관대 집회와 화염병 시위를 주도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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