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시험」시행령 확정안돼 차질 우려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20분


【창원〓姜正勳기자】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운전면허시험의 도로주행시험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운전학원들이 주행시험 구간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34개 학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응시생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와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교통체증을 피하고 시험조건을 만족시키는 도로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주행 구간의 교통체증이나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늦어져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더라도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로주행시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보험처리 규정과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태여서 새로운 면허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지정 면허시험장인 마산과 울산면허시험장에 대해서만 도로주행코스를 각 10곳과 5곳씩 선정,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운전학원들이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검토작업이 어렵다』며 『내년초부터 도로주행시험이 시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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