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자 2백88명 입건…광주지검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순천〓鄭勝豪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1년이상 책임보험료를 체납했거나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김모씨(34) 등 2백88명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여수 여천 순천 등 관내 8개시 군에서 고발해온 책임보험 체납자와 미가입자 1만여명 가운데 고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2백88명을 적발했다는 것. 검찰은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은 계도차원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만으로 불구속처리했으나 무보험 운전행위를 계속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에 벌금 5백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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