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씨-무죄기업인 상고』

  • 입력 1996년 12월 17일 20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및 일부무죄가 선고된 노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노피고인의 경우 裵鍾烈(배종렬)한양그룹 전회장으로부터 뇌물 1백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일부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상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琴震鎬(금진호)전의원 대우 李景勳(이경훈)전회장 등 3명의 경우 변칙실명전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를 한데 대해서도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올해초 대법원이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사채업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었다』며 『재판부가 정태수총회장 등이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변칙실명전환을 한데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대우그룹 金宇中(김우중)회장 등 재벌총수 3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양형부당은 상고사유가 되지 않는 만큼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무죄가 선고된 朴俊炳(박준병)피고인에 대해 상고키로 했으며 전피고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여부를 계속 검토중이다. 서울지검은 그러나 전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安武赫(안무혁)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正勳·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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