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선총통 조작 해군대령 집행유예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3일 거북선총통 조작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전(前)충무공 해전유물발굴단장 黃東煥(황동환·51·해사22기)대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대령이 가짜 거북선총통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던 점은 용납할 수 없으나 30년간 군에서 복무했고 6개월동안 구속됐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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