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전용차로-갓길 위반차량 헬기동원 단속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1시 49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 위반 차량 단속에 헬기와 무인단속장비 등이 동원된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3일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 위반 단속건수가 올해 12월1일까지 2만4천4백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6%나 증가함에 따라 1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를 동절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수시로 VTR을 장착한 헬기로 고속도로 상공에서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고가도로 위에서도 VTR로 단속을 펴기로 했으며 주요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장비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위반자가 단속에 불복하거나 단속 회피를 위해 특정인을 빙자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밖에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안에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톨게이트나 순찰차 등에서 메모나 이면지 등을 통한 신고는 물론 구두신고도 받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몰시간이 빨라지는 동절기에 위반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자의 경우 주소지 경찰서를 통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앞서 우선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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