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예정일전 사망도 퇴직금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9분


명예퇴직 대상자가 퇴직 예정일전에 사망했더라도 회사측은 통상 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洪日杓·홍일표 부장판사)는 25일 명예퇴직 절차를 마쳤으나 퇴직 예정일전에 사망한 이모씨 유족들이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공사측은 유족들에게 8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명예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퇴직금 등과 관련, 명예퇴직일 확정에 관한 법적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씨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공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이미 요건을 갖춘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돼 있던 만큼 공사측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들은 이씨가 한국통신 부산전산국 전산관리과장(행정직 3급)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명예퇴직을 신청, 같은 해 6월2일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고 명예퇴직 예정일인 30일 이전인 5월18일 식도암으로 숨졌으나 회사측이 예정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통상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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