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치지구 75만평 풀린다…서울시 정비안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9분


서울시내 풍치지구 5백만평중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경관보호와 관계가 없는 구로 금천일대의 75만평(15%)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되거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나머지 북한산 일대나 서대문구 안산 주변 등 숲이 우거지거나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4백25만평(85%)은 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그대로 존치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치지구 정비기준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숲이 우거진 북한산 일대 평창 수유 정릉지구 등은 경관보호를 위해 풍치지구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지역중 △임야 △국공유지 △보상대책이 마련된 사유지 등은 공원으로 지정돼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고려대 주변 안암지구나 한남동 단국대 일대 남산지구 등 산자락과 흑석동 본동지구 등 한강변 경관보호지역 등도 풍치지구로 유지된다. 도시경관과 관계없이 풍치지구로 묶인 시외곽 관문지구인 구로 금천일대 시흥 오류지구 등 50만평은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 지역은 풍치지구 일반기준인 건폐율 30% 층고 3층이하에서 건폐율 40%에 5층까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풍치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는 25만평 가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된다. 대상지역은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 섬모양으로 변한 곳 △한 필지가 70평정도의 소규모 주택단지인 곳 △주변에 비해 움푹 꺼진 곳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6, 7층이상 못짓게 하는 고도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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