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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법 『체포 48시간뒤 영장신청은 부당』기각
업데이트
2009-09-27 13:25
2009년 9월 27일 13시 25분
입력
1996-11-09 20:50
1996년 11월 9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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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崔仁圭판사는 9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劉永鎬씨(34.종업원.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崔판사는 "劉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뒤 48시간이 경과했으나 석방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측은 이에대해 "劉씨를 이미 풀어줬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석방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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