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의무적으로 해당피고인의 판결문을 보내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2일 구속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만 선고후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주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규칙 148조를 개정, 내년부터는 구속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 등 형사피고인 모두에게 판결문을 보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판결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항소해 왔던 불구속피고인들은 앞으로 판결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항소심에서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한햇동안 실형선고를 받지 않은 피고인이 12만여명이어서 이번 조치로 매년 10만명이상의 피고인이 이같은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집행유예선고자와 불구속피고인은 선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법원에 판결문 교부를 신청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만 자신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또 내년부터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자신의 증언내용이 기록된 증인신문조서를 요청할 경우에도 이를 내주기로 하고 형사소송규칙에 관련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