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여성 대부분 죄의식 못느껴』…천여명 설문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1분


낙태를 불법화한 모자보건법이 사실상 사문화된지 오래이며 실제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 대부분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3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한 「인공유산과 여성건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인제의대 劉泰煥교수는 지난 5월1일부터 4개월동안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전국 20개 병·의원에서 인공유산수술을 받은 1천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劉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낙태수술을 하게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 54.2%는 자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미혼자이기 때문 16.3%, 터울조절을 위해 9.1%,경제적 어려움 5.9%, 태아성감별 0.6%., 기타 0.5% 등으로 답했다. 반면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것으로 예상(4.6%)되는 경우, 임신중 약물복용(7.4%) 또는 방사선 촬영(1%)으로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는 상황, 강간에 의한 임신(0.4%) 등 법적으로 허용된 낙태는 13.4%에 불과했다. 더욱이 약물복용이나 방사선 촬영 때문에 낙태를 한 92명 가운데 실제 3명만이 기형아나 저능아 출산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전질환, 전염병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태아 기형과 정신박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사문화 됐음을 시사한다. 현행 형법 2백69조 및 2백70조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낙태시술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낙태를 이유로 처벌받은 의료인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76.7%가 수술한 것을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3.3%만이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밝혀 상당수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중 미혼자의 비율은 18.4%로 지난 90년과 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30-40%에 비해 크게 낮았는데 이는 이번 조사가 설문에만 의존해 허위응답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6.4%, 21-29세가 17.3%, 31-39세가 44.5.%, 41세 이상이 3.4%였는데 직업별로는 기혼부인의 경우 주부 79.5%, 회사원 11.6%의 순이며 미혼 여성은 회사원 41.6%, 학생 21.8%, 무직 15.8% 등의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53%, 전문대 이상 41.3%였으며 중졸과 국졸 이하는 5.2% 및 0.5%에 지나지 않았으며 종교별로는 무종교가 47.6%로 가장 많고 기독교 29.8%, 불교17.2%,천주교 5.3% 순이었다. 이밖에 임신상대 남자와의 관계는 기혼부인의 경우 1명만 제외하고 모두 배우자였으며 미혼여성은 애인 76.7%, 동거남 18.3%, 기타 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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