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급식 내년부터 외부위탁 가능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1시 01분


내년부터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초중고교는 위탁급식업자와 계약을 통해 외부급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교육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이 같이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급식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탁급식의 경우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 하는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외의 장소에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학교 및 공동조리장, 위탁급식업체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직원을 두도록 했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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