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병원」도입 추진…시설 공동이용 환자진료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6분


「金世媛기자」 일정 지역내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고 전문분야 별로 진료 및 수술을 맡는 「개방형 병원」이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진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값비싼 의료 장비 설치에 따른 중소병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방형 병원을 도입키로 하 고 의료법 등 이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중 인력, 시설기준, 의료분쟁시 책임소재 및 범위, 진료비 수준 등 을 정해 휴 폐업한 병원중 2백∼4백병상 규모의 병원을 대상으로 개방형병원을 시범 운영한 뒤 관련법규를 정비, 빠르면 9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방형병원은 각종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병원소속 의사는 필수인원 몇명만 두고 인근의 일반 병의원 의사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환자를 진료토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대부분 이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형병원을 도입하려면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3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보험수가체계도 바꾸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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