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예금주에 압수수색사실 통보 논란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6분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예금주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사실을 통보한 은행직원이 경찰 에 불구속 입건돼 금융실명제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남편 청부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1일 이 사건의 살해범 趙承浩 씨(22·구속중)의 애인 鄭海珍씨(22·구속중)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사실을 鄭 씨에게 통보한 경기은행 수원역전지점 李모과장(39)을 범인도피혐의로 불구속입건했 다. 李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경 경찰이 살인청부금으로 받은 돈이 입금된 鄭씨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자 이에 응한 뒤 오후4시경 이 사실을 鄭씨 에게 전화로 통보, 범인들이 눈치채고 도망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측은 이에 대해 『李과장은 예금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을 경우 10일이내에 예금 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관련 은행내부규정에 충실했을 뿐』이 라고 주장했다.〈洪性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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