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 유병호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3일 10시 51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13일 오전 10시 유 위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은 2023년 3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김건희 여사 업체’로 불린 21그램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만 진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감사 결과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위원은 이날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무차별로 압수수색 및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21그램의 공사 자격 여부를 감사 당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인테리어 자격이 있다”고 했고, 보고서 축소·누락 지시 여부엔 “축소·누락은 없었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이 고의로 부실 감사를 유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감사원은 21그램 관련 사항은 출석 조사해야 했지만, 유 위원이 2023년 3월 감사팀장에게 서면 조사를 지시해 결과적으로 ‘부실 감사’가 초래됐다는 게 종합특검의 시각이다. 종합특검은 5월 유 전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한 뒤 출국금지했고, 지난달 5일에는 신치환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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