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법리 검토할 것”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1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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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중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이라며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공동행동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며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냥 화를 왜 냈겠냐.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 여부가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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