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자 국민연금 산정, 6개월→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군복무 보상강화 정책 추진
공공기관 취업때 호봉반영 의무화
위험작전 참전자도 보훈대상 인정

‘군 크레디트’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자에게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커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군 크레디트는 현재 복무 기간의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훈부는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업 시 군 복무 기간의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 근무 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훈대상으로 인정 및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만 보훈대상에 포함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 크레디트#복무 인정 기간#보상강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