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발의 요건 ‘100명→10명’으로 완화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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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실 '법안 발의 요건과 동일' 개정안 착수
검사범죄대응 TF 2차 회의서 비리검사 대응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안 발의와 같이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25일 “검사와 선출직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탄핵 발의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탄핵소추 발의 조건을 ‘100명 이상’ 동의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준 선출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장관 등과 요건이 같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민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의 자체를 애써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법안 발의와 요건이 다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비리 검사에 대한 추가 탄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민 의원도 이 TF에서 활동 중이다.

검사범죄대응 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비리 검사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했다.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수사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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