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소위서 법안 단독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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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과도한 포퓰리즘”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보훈부가 20일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인 19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훈법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으면 자동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올해 2월 기준 3196명이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이 된다. 유공자 후손들은 보상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문체위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보훈부는 20일 입장문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학계 다수는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법 개정안은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동학혁명 참여자#독립유공자로 인정#소위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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