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죄 없는 사람 범죄인으로 만들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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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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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고, 작전수행 과정서 발생"
전 수사단장 폭로엔 "중대한 군기위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 채모 상병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군이 국가재난 복구를 긴급히 지원하는 작전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에 대해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1사단장과 초급간부까지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결재해 놓고 다음날 경찰 이첩을 미루라고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박 대령이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제기도 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결재)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고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직접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해당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단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대대장 이하로 과실 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고 후 적법하게 사건을 넘겼다는 게 박 대령 입장이다.

이 장관은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병대 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범죄 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된 사건기록 전부를 경찰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여단장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 2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이첩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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