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전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사장교 후보생 2200여명이 최근 3개월간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월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재정관리단에선 앞서 급여체계상 올해 봉급표 등록 과정에서 ‘사관후보생’ 봉급 기준액을 ‘학군 4학년 사관후보생’ 봉급 기준액(110만원)이 아닌 ‘학군 3학년 사관후보생’ 봉급(100만원)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이 같은 지급 오류가 발생했다.
재정관리단은 급여가 잘못 지급된 대상자 전원에게 이날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한다.
재정관리단은 “앞으로 정확한 급여 지급 및 급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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