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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법, 국토위 통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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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11:23
2023년 5월 24일 11시 23분
입력
2023-05-24 11:22
2023년 5월 24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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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2/뉴스1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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