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에 “개개인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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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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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변제금 수령 여부는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달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들에게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양금덕 할머니(94)와 김성주 할머니(94),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선언의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법원에 맡겨 일본 기업의 채무를 없애는 공탁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원고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정적 질문에 대해 답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방식에 대해선 “미래기금(가칭)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있지만,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기금 참여의 문도 아직 열려 있다”며 “각계 민간 차원 자발적 기여가 어떻게 이뤄질 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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