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에 대해 “신구 갈등이 혁신 서비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시장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IT) 기술 발달로 의료·금융 등 분야에서는 혁신서비스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는데 변호사 분야에서는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법률 소비자,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라며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3만 명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러한 대형 로펌의 독과점 양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질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심사 보고서가 상정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표시·광고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해 6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조사 결과 변협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변협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
윤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