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기소’ 박순배 부장검사 사의…인사 앞두고 검찰 줄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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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0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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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3기)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개인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구모씨 등과 공모해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요양병원 운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봤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박 부장검사 외에도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50·32기),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49·33기), 진현일 형사10부장(50·32기)이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김락현 부장검사도(47·33기)도 사의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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