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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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씩 지급
당정, 33조+α 코로나 추경 합의… 지원 제외됐던 여행-공연업 포함
尹 1호공약 ‘피해보상’ 실행 속도… 오늘 첫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민주 “최대한 협조, 빠르게 심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예결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예결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33조 원+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소 금액을 600만 원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월 16조9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처리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 총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포함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경우 근거가 되는 손실보상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지급된다. 재원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추경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가급적 6·1지방선거 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집중되어 있는 바, 국회에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최대한 협조하면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 53조 원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검토를 예고했다.



‘尹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 지방선거 앞두고 악영향 차단 의도
법인택시-버스기사 손실도 보상…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긴급지원
與 “국채 발행은 없다” 못 박아… 野, 재원 마련 ‘현미경 심사’ 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1호 당정 협의 과제로 정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도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정, ‘尹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방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 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알파(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올해 2월)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알파(α)’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날 합의는 ‘공약 후퇴’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전금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업종·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며 공약이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은 확실히 지킨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최소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및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 與 “국채 발행 안 할 것”…野 ‘재원 심사’ 예고
이번 추경 역시 재원 조달 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도 추경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168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담은 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힘 과시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갖고 예산 심사를 다 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헌법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자영업자#600만원#공약이행#소상공인#추경#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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